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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(~9월 5일)

2021-07-19

- 정부 특별 방역 대책 (8월 9일~9월 5일)
※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전라남도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 엘도라도 리조트를 방문하시는 고객님께서는
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1. 석식, 조식, 바비큐장 이용인원 제한 안내
- 대인, 소인 포함하여 4인까지 입장 가능 (직계가족도 4명까지)
- 등본상 거주지 동일한 경우, 등본 제출후 이용 가능
- 위반시 사용자 10만원 과태료 발생(사업장도 과태료 발생)
※ 백신 접종 인센티브 폐지

2. 숙박, 타 부대업장(해수찜, 편의점등)
- 5인 이상 투숙불가 (사적모임 / 직계가족 모두 4인까지만 집합 가능)
- 영유아 돌봄, 장애인 돌봄 허용없이 모두 카운팅 (4명까지)
- 등본상 거주지 동일한 경우, 등본 제출후 투숙 가능
※ 백신 접종 인센티브 폐지

3. 객실 내 파티 (이벤트 등) 금지  
- 파티 적발시 퇴실 조치합니다.

4. 숙박인원은 영/유아 포함이며,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투숙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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